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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칭찬합니다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의 이관희 영사님 감사했습니다.

작성일
2015-04-20 18:11:48
조회수
5326
작성자
유**
안녕하세요. 이관희 영사님.
제가 4월초에 케냐에 방문 하였을 때 직면한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지금도 아찔한데요.
제가 케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현장 조사목적으로 4월초에 케냐를 방문하였으며,
현장 방문을 위한 도시간 이동을 할 때, 도시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던 임시 검문소에서
이민국 관리소 직원에게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민국 관리소 직원은 "현장 조사"라는 업무는 "Special Pass" 라는 비자를 가져야만
진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공항의 입국비자만을 가진 것은 케냐 이민국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임으로
"여권 압류 후, 해명자료 구비하여 익일 이민국 관리소에 출두하여 해명하는 것"과
"여권 압류는 하지 않지만, 지금 바로 임의 동행후 영창에서 익일 아침까지 대기하였다가
재조사에 참여하는 것"의 2가지중 선택하라는 강요에 여권을 압류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Special Pass"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케냐에 Worker로써 방문하는 경우에 대해서
발급해주는 비자의 형태이며, 케냐 소재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함.)

당연히 제 방문 목적상 Worker로써 방문한 것이 아니기에 케냐에 고용관계가 성립될 이유가
없는 저로써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주장이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대사관에 연락을 하였으며, 이관희 영사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사님께서, 케냐는 설령 불합리한 판정이라도 이민국 관리소의 임의 판정을
우선은 인정해주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기는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특히나 문제점은 한국과 다르게 법원의 조사 및 재판 등 모든 과정이 구속 수사진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이 되더라도 최소 2~3일은 영창에
구속되어 있어야 하기에, 가능하면 법원 조사/재판 진행전에 해결할 방도를 찾아보자며
저희를 안심시켜주셨고, 이민관리국에서 저희에게 “다음 입국시 비자 발급에 대한 권고장”을
발급하는 수준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물씸양면으로 노력하시고,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귀국전에 찾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으나, 지연된 일정상 불가능하여 아쉬웠습니다.
덕분에 출장 계획 일정내에 무사히 업무를 마치고 잘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케냐에 방문하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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